'어린 자매 성추행' 학원차 70대 운전기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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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7세,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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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7세,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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