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약 당첨자 50%는 가임기” 황당한 신생아 우선공급 할당 기준

이소현 기자 2024. 7.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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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물량의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50%라는 할당량을 정한 이유가 지난 3년 간 공공 분양 청약 당첨자 중 50% 가량이 '가임기'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에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설정 근거를 문의한 결과 "청약 대기 수요의 상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관련 각종 통계, 연령대별 출산율 등을 종합 고려했고, 일반공급 당첨자 중 가임연령(25~44세) 비율(최근 3년 간 49~58%) 등을 고려해 50%(전체물량의 10%)를 배정했다"는 답변 결과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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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가슴에 품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물량의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50%라는 할당량을 정한 이유가 지난 3년 간 공공 분양 청약 당첨자 중 50% 가량이 ‘가임기’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청약제도의 땜질 개편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난임 부부나 비혼 가정 등 출산이 어려운 주택 수요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에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설정 근거를 문의한 결과 “청약 대기 수요의 상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관련 각종 통계, 연령대별 출산율 등을 종합 고려했고, 일반공급 당첨자 중 가임연령(25~44세) 비율(최근 3년 간 49~58%) 등을 고려해 50%(전체물량의 10%)를 배정했다”는 답변 결과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청약제도가 출산 유무에 따라 청약 당첨 기회가 극명하게 나눠지도록 설계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청약제도가 중장기 계획 없이 정책 수요에 따라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수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청약 당첨자의 연령을 가임기와 동일 선상에 놓고 단순히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집마련의 중요 수단인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가임 연령에 해당하지만 난임이거나 당장 아이를 낳을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은 내집마련 문턱이 2배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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