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사장도 알바생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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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지만 그 여파로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모두 한숨짓고 있다.
최저시급 1만원 돌파 시 일자리가 7만개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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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휴게시간 피하려 '쪼개기 알바' 만연
알바생 자르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로봇서빙 도입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7%다. 물가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1만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고물가 기조, 인건비 상승 등으로 허덕이던 업계는 최저시급 1만원 돌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시급이 고용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에게 더 불리하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으로 인상 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층(15~29세) 1만8000개 일자리 감소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 2만9000개 감소 ▲소규모사업장(4인 이하 고용) 2만9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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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필요한 업계에서는 의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일 3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 바 '쪼개기 알바'가 늘고 있다.
우리보다 휴게시간 의무·주휴수당 정책을 먼저 도입한 북미 등에서는 쪼개기 알바가 고착화됐다. 서빙 등 시간제 근로자들은 한곳에서 긴 시간 근무할 수 없어 하루에도 두세 군데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서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업계에는 이부분도 부담이다. 최근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편의점이 늘고 있는 이유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와 완전 무인 점포수는 각각 ▲2019년 9점, 7점 ▲2020년 128점, 12점 ▲2021년 520점, 45점 ▲2022년 705점, 85점 ▲2023년 734점, 82점 ▲2024년(3월말) 749점, 82점으로 늘어났다.
카페와 레스토랑 역시 고용을 줄이고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를 배치했다. 로봇 직원을 들이는 곳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푸드테크 시장 및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2015년 2130억원에서 평균 8.1%씩 성장해 지난해 3960억원으로 성장했다. 서빙로봇 시장 규모 또한 연평균 8.2%씩 성장하고 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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