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男, 2심서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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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생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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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20)씨에게 원심대로 8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생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두고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그는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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