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에 교육부·전국 교육감들, '교육활동보호 선언문' 채택

김윤정 2024. 7.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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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17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전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념식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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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서 이주호 부총리·교육감들 모여 간담회 개최
교권보호·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 담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전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념식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교육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추진, 재정 지원 강화 △학생, 교원의 마음건강 예방 교육, 상담, 치료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

공동 선언문의 목적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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