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내일 시행…가상자산 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김경민 기자 2024. 7.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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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으로 그동안 규제공백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가 상당 부분 근절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감독 처벌 강화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막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주식 등 전통자산과는 달리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처벌과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의 도입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재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화 및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투자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거래소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으로 간주돼 보호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통화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선 시가의 5% 이상의 금액만큼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해 보상하도록 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선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50억원 이상)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자의 가상자산법상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이 가능해진다. 만약 거래소 등 사업자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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