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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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장내 매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김 위원장은 오너적 지위에 있어서 구체적 매수 과정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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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7일) 오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2천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2월 28일 투자심의위원회에 SM 주식 장내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와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보한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카카오 측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장내 매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김 위원장은 오너적 지위에 있어서 구체적 매수 과정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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