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최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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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3~6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E-8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629명이다.
연장 기간은 체류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다.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MOU 체결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입국자의 경우 2달까지, 5월 입국자는 1달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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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3~6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E-8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629명이다. 연장 기간은 체류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다.
신청 절차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작성한 근로계약 갱신·계약서를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라오스에서 520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에서 108명, 필리핀에서 2명 총 680명이 입국해 8개 읍면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MOU 체결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입국자의 경우 2달까지, 5월 입국자는 1달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경우에는 최대 3달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
MOU를 통해 라오스 국적 근로자가 처음 입국함에 따라 초기 고용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소통 장애·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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