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양진원 기자 2024. 7.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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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창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김 창업주는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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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변호인단 "불법 행위 없었다" 주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1월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김 창업주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 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창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김 창업주는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 창업주는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김 창업주를 송치한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7일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21시간가량 이뤄진 강도 높은 조사에서 김 창업주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지시·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수일 내 김 창업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남부지법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김 창업주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기소된 배 대표와 김 창업주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일 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준호 부문장의 간접 진술만으론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김 창업주 변호인단은 "김 창업주는 SM 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하고자 지분 확보를 하려는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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