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

김선호 2024. 7.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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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단체의 소송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된 바 있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 도쿄 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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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ALPS 장치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는 K4 탱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단체의 소송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된 바 있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 도쿄 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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