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 시세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

김지섭 기자 2024. 7.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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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가 맡긴 돈은 은행이 보관하고, 코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9000만원을 넘긴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맡긴 돈은 은행이 보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코인 거래소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코인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늘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금융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로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벌금으로는 부당이득의 3~5배를 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어긴 코인 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불공정 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하고,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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