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다면평가 폐지 원강수 시장 직권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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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조가 다면평가 폐지를 추진한 원주시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오전 강원도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이에 노조는 원강수 원주시장,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 그리고 다면평가 폐지 심의에 참석한 원주시 인사위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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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조가 다면평가 폐지를 추진한 원주시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오전 강원도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이에 노조는 원강수 원주시장,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 그리고 다면평가 폐지 심의에 참석한 원주시 인사위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노조는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원주시의 다면평가 제도는 직원들의 요구로 만들어져 지난 10여년 동안 원주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했던 원주시의 자랑스러운 인사제도였다. 그런데 원 시장은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인사위원들은 원주시장의 위법한 행정 행위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봐주기 부실 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했고, 시정 조처를 불이행하는 원주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힘없는 일반 공무원이 법과 법령을 위반해도 봐주기 부실 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을 할 것인가. 선택적 정의는 옳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문성호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단체장을 감시해야 할 감사기관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또 인사 전횡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사위원회도 거수기 역할만 할 뿐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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