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96억 비자금’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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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하준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소유의 가상자산 96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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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하준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회장은 한컴위드 지분 15.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검찰은 김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소유의 가상자산 96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국회 등에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배임 혐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회장의 차남(35·한컴위드 사내이사)과 토큰 발행업체인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아무개(48)씨는 지난 1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국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뒤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자금 96억원에 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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