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게 헌법상 국민의 의무"…정답은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7.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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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들이 제76주년 제헌절 정부서울청사 인근 전광판을 활용해 "기후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기후소송단과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원고 등은 경복궁역과 광화문, 종각 일대에서 전광판·버스 정류장 광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복궁역 현대 적선빌딩 전광판에서는 제헌절을 16일부터 1주일간, 광화문 및 종로1가 시내 방향 버스 정류장에서는 17일부터 약 1달간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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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원고, 제헌절 맞아 '기후위기 시대 헌법' 광고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건물 옥외광고판에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 문구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들이 제76주년 제헌절 정부서울청사 인근 전광판을 활용해 "기후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기후소송단과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원고 등은 경복궁역과 광화문, 종각 일대에서 전광판·버스 정류장 광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광고는 '기후 위기 시대, 제헌절 맞이 헌법 퀴즈' 형식으로 송출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을 내세워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경복궁역 현대 적선빌딩 전광판에서는 제헌절을 16일부터 1주일간, 광화문 및 종로1가 시내 방향 버스 정류장에서는 17일부터 약 1달간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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