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추행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 징역 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어린 학원생 자매를 성추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어린 학원생 자매를 성추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