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종합지원…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박찬수 기자 2024. 7. 17.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등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