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보행자 2명 사상 사고 낸 덤프트럭 운전자 금고 1년

강정태 기자 2024. 7.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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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여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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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여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 지점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마을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었지만 A 씨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탁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탁 부장판사는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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