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보행자 2명 사상 사고 낸 덤프트럭 운전자 금고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여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여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 지점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마을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었지만 A 씨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탁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탁 부장판사는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