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급제동 건 국민의힘...민주당 "신속 돌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야당 주도의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그럼에도 최대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안조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3명의 위원을 내는 민주당은 김주영 간사와 환노위 최다선·최고령 이학영 의원의 참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간사를 포함해 2명이 이름을 올린다. 환노위원 가운데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된다.
안조위는 특정 안건을 두고 위원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경우 이를 집중 심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다. 안조위는 소수당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하고 소집이 되면 해당 안건이 최장 90일 동안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다수당 견제책으로 평가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과 일부 지역구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환노위에서 22대 국회 첫 안조위가 탄생하게 됐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주요 위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6명의 안조위원 중 4명이 민주·진보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최장 90일 동안 심리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안조위가 구성돼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단 가능한 방법을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지연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노란봉투법의 부당함과 독단적인 민주당의 환노위 운영 방식을 지적할 계획이다.
환노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가령 오늘이 전체 회의면 전날 오후 늦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서울과 세종에 오가야 하는 고용노동부·환경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조위를 통해 시간을 벌었지만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회부하자마자 안조위 참여 위원 명단을 다음날까지 넘기라는 민주당이 안조위 구성 후에는 속전속결로 회의를 진행해 조기 의결하고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때 제출됐던 법안)와 다를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에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우려를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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