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들이 세제 혜택을?

권준영 2024. 7.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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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절반 이상(53%)인 67명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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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절반 이상(53%)인 67명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3298건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총 3000명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을 공개하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후속 조처를 해야 하지만, 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명단 공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여러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12일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하반기부터 추가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라는 취지다.

HUG에 따르면, 추가 심사는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테면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보다 크다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보증을 제한한다. 임대인이나 계약관련자(대리인·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된 적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이 제한된다.

아울러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임대인이 추가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안심 전세앱'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은 지난 4월 기준 664명으로 전년 동기(31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HUG가 이들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지난해 4월 1조3081억원에서 올해 4월 2조836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 심사를 통해 '보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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