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가르칠 권리 보호돼야 배움의 권리 지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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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7일 "가르칠 권리가 보호돼야 배움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7월 18일)를 하루 앞두고 일선 학교에 보낸 추모 서한문에서 "존중과 신뢰 속에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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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7일 "가르칠 권리가 보호돼야 배움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7월 18일)를 하루 앞두고 일선 학교에 보낸 추모 서한문에서 "존중과 신뢰 속에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도 교육감은 "작년 이맘때 아스팔트 위를 까맣게 뒤덮었던 검은 상복 입은 선생님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며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보완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학교 업무 경감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자리에서도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교권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사례들을 접하며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모든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교에선 2년 차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학기 초부터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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