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논란 일자 사무관 승진 취소…뒤늦게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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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전북 남원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했다.
남원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사무관 ㄱ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12일 기획실 예산팀장(6급) ㄱ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으나 ㄱ씨가 지난 5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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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전북 남원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했다.
남원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사무관 ㄱ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12일 기획실 예산팀장(6급) ㄱ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으나 ㄱ씨가 지난 5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원시 인사위원회(위원장 민선식 부시장)는 ㄱ씨 승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승진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승진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비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공무원 3대 주요 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개시가 통보되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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