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난치병 내가 치료해 줄게" 2500만 원 요구한 한의사…'사기'

윤주현 기자 2024. 7.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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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 20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미 A 씨는 2012년 2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돼 2016년 6월에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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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法 '벌금 800만 원'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 이력…한의사 면허도 재취득
ⓒ News1 DB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 20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한의원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아들의 안구 난치질환을 치료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 또한 B 씨에게 치료비가 부담되니 우선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질환을 치료해 주고, 1년 이내에 질환이 좋아지지 않으면 치료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속였다.

B 씨는 이에 속아 같은 날 A 씨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 씨에게는 실제로 해당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고 치료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석결명, 부자 등 한약재를 처방했다.

B 씨의 아들이 앓고 있는 난치병은 아직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 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로 등록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치료비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셈이다.

이미 A 씨는 2012년 2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돼 2016년 6월에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1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전과가 있었다.

2022년 5월 26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절실한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편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아들이 치료되지도 않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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