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장소 흡연 금지…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익산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일부개정사항'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구분·판정 기준 등이다.
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판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품명별 기준(10㎏, 100㎏, 200㎏)에서 자기반응성 시험 결과에 따른 기준(1종 10㎏, 2종 100㎏)으로 변경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구분·판정 기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일부개정사항'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구분·판정 기준 등이다.
이번 개정사항 시행으로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판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품명별 기준(10㎏, 100㎏, 200㎏)에서 자기반응성 시험 결과에 따른 기준(1종 10㎏, 2종 100㎏)으로 변경됐다.
이는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기준을 낮춰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오는 3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지정수량과 판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전 허가받은 제조소등은 이전 법령에 따른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상곤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라며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