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장소 흡연 금지…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고석중 기자 2024. 7.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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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일부개정사항'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구분·판정 기준 등이다.

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판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품명별 기준(10㎏, 100㎏, 200㎏)에서 자기반응성 시험 결과에 따른 기준(1종 10㎏, 2종 100㎏)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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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정사항, 31일 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구분·판정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포스터. (그래픽=대구 강서소방서 제공) 2024.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일부개정사항'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구분·판정 기준 등이다.

이번 개정사항 시행으로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판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품명별 기준(10㎏, 100㎏, 200㎏)에서 자기반응성 시험 결과에 따른 기준(1종 10㎏, 2종 100㎏)으로 변경됐다.

이는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기준을 낮춰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오는 3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지정수량과 판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전 허가받은 제조소등은 이전 법령에 따른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상곤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라며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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