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10만→30만원"

최형욱 기자 2024. 7.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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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1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확대되면 답례품 제공 가능 한도도 자동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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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답례품 제공 한도도 상향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 뉴스1

(논산ㆍ계룡ㆍ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1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확대되면 답례품 제공 가능 한도도 자동 확대된다.

황 의원은 “공제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확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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