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착수…조합 반발 “폐지 수순인데 왜 강행”

권준영 2024. 7.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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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가량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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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전 과거 반포 현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넉 달 가량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4개월 가까이 부과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조합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명단은 조합이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구청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재연 관계자는 "부담액을 줄인 개정법을 적용해도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 수원 등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작게는 1000만원, 많게는 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공사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법에 따른 부과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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