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성게 3.3톤 잡아 횟집에 판 스쿠버 6명 체포…1명 구속

최창호 기자 2024. 7.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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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3.3톤, 시가 4200만 원 어치를 잡아 횟집 등에 판 혐의다.

수산업법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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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6명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4.7.17/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3.3톤, 시가 4200만 원 어치를 잡아 횟집 등에 판 혐의다.

해경은 스쿠버다이버들이 해산물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구로 들어오던 A 씨 등을 체포했다.

수산업법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산물을 잡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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