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 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관련 고발장 접수

정경규 기자 2024. 7.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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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민행동 참여단체들은 지난 1일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 12명에 대해 지방자치법 57조 1항 무기명투표 위반,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투표 과정에서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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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민행동,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관련 경찰서 고발장 접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민행동 참여단체들은 지난 1일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 12명에 대해 지방자치법 57조 1항 무기명투표 위반,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투표 과정에서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확인하도록 했다.

진주시민행동에 따르면 의원들은 선거 당일인 1일 오전 8시10분부터 9시까지 초장동 소재 J식당에서 국민의힘 당론결정을 빌미로 조찬 모임을 갖고 투표용지 공개를 사전 공모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다.

진주시민행동 관계자는 "시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부정한 투표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럽고도 뻔뻔한 행위"라며 "시민을 대변해야하는 시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정선거에 가담한 의원들은 진주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정치야합에 가담한 의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번 사안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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