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시장·감사위원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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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과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노조는 17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시장과 박 감사위원장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위반해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시킨 공동정범"이라며 "경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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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과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노조에 따르면 원 시장은 지난해 9월 19일 다면평가 운영 폐지를 비밀리에 결정하고 10월 20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를 폐지했다. 다면평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예고하고 1년 이후부터 시행해야함에도 원 시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시 노조의 주장이다.
이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도 감사위원회에 접수됐고 도 감사위는 원주시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원 시장은 도 감사위원회 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다면평가제도 폐지를 강행했다고 시 노조는 강조했다.
시 노조는 박 감사위원장과 관련해선 원주시 행정의 부적절함이 확인됐음에도 하나마나한 ‘시정 조치’를 최종 결정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원주시가 시정조치를 무시했는데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시 노조는 이날 원주시 인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시 노조는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을 위반한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제도 폐지 관련한 심의에 참여해 거수기 역할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 노조 간부들은 저항을 상징하는 가이포크스 가면을 착용하고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며 “수사 당국은 성역 없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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