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시장·감사위원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소

배상철 2024. 7.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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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과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노조는 17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시장과 박 감사위원장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위반해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시킨 공동정범"이라며 "경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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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과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노조는 17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시장과 박 감사위원장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위반해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시킨 공동정범”이라며 “경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17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강수 원주시장 등을 고소하는 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시 노조 제공
다면평가는 상사가 직원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성과평가 방식과 달리 직원들도 상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도입·시행하고 있다.

시 노조에 따르면 원 시장은 지난해 9월 19일 다면평가 운영 폐지를 비밀리에 결정하고 10월 20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를 폐지했다. 다면평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예고하고 1년 이후부터 시행해야함에도 원 시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시 노조의 주장이다.

이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도 감사위원회에 접수됐고 도 감사위는 원주시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원 시장은 도 감사위원회 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다면평가제도 폐지를 강행했다고 시 노조는 강조했다.

시 노조는 박 감사위원장과 관련해선 원주시 행정의 부적절함이 확인됐음에도 하나마나한 ‘시정 조치’를 최종 결정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원주시가 시정조치를 무시했는데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시 노조는 이날 원주시 인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시 노조는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을 위반한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제도 폐지 관련한 심의에 참여해 거수기 역할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 노조 간부들은 저항을 상징하는 가이포크스 가면을 착용하고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며 “수사 당국은 성역 없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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