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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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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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16일, 17일과 27일, 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까지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으나, 배 대표는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채널A 뉴스]
카카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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