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노경완 2024. 7.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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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등) 2만 7000여 건에 총 44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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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등) 2만 7000여 건에 총 44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오는 31일 ARS로 납부하는 경우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7월 말 납부를 피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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