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포르쉐에 운전연습하던 10대女 사망…또또 ‘김호중 술타기 수법’
50대 운전자, 퇴원 후 편의점 맥주 ‘벌컥’
뒤늦게 측정하자…“수치 맞냐” 문제 제기
경찰, 부실 초동 대처 인정…감찰 진행 중
1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2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를 몰던 중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19·여)씨가 숨졌고, 동승했던 C(19·여)씨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친 뒤 귀가 도중 변을 당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무려 159㎞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A씨가 채혈 의사를 밝히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받은 뒤 119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 경찰 동행 없이 혼자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은 뒤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 맥주를 사서 마셨다. A씨는 이후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로 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 구입, 한 캔을 더 마셨다.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이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A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귀가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자택을 찾아갔고, 사고 두 시간 만인 새벽 3시를 넘겨서야 겨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결국 경찰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0.051%로 역산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036%로 수치를 재조정했다.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 과정에서 직원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미흡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김호중씨 사건 이후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6시간30분 만에 운전자를 집에서 붙잡았는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이상이었다.
지난 13일 오전 1시쯤에는 부산 해운대구청 근처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지난 11일 대전에서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김호중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해 구속기소됐다. 도주 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 수법을 모방해 ‘음주 사고 후 도주하면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유사한 범행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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