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없는 후임 주먹으로 응징한 해병대원, 벌금형

이호진 기자 2024. 7. 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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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선임과 간부들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후임병을 주먹으로 폭행한 해병대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2022년 10월 인천의 해병대 모 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인 B씨가 선임병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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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례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부대 선임과 간부들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후임병을 주먹으로 폭행한 해병대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2022년 10월 인천의 해병대 모 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인 B씨가 선임병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무례하게 굴었던 인물 중에는 해당 부대 간부도 있었으며, 같은 부대에 있던 A씨의 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대 간부나 자신의 형인 선임병에게 무례하게 굴자 화가 나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료 병사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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