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던 의붓여동생 4년간 성폭행·불법촬영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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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여동생을 4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첫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A씨를 강제로 범행했고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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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 의붓여동생을 4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붓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강간하고 범행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인해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과 함께 거주하게 됐다. 이후 그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A씨를 강제로 범행했고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B양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며 범행했다.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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