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에…변호인단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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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 시세조종'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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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검찰이 'SM 시세조종'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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