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에 구속영장 청구
남혜연 기자 2024. 7. 17. 12:29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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