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의회 '서이초 1주기' 추념식…교권보호 선언문 채택

장성희 기자 2024. 7.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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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18일 오전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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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 담겨
이주호 부총리, 교원단체·유가족 추모행사 참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18일 오전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맞춤형 지원 통한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법·제도 개선, 행·재정적 지원 강화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다. 교권5법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간주 불가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조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했다. 교원 배상책임보험 강화와 교원 순직 인정 비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교육부는 교권5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조치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의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추모행사는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가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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