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조사 끝에…"내가 찔렀다, 죄송" 16년 만의 자백
사공성근 기자 2024. 7.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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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40대 A 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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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의자, 범행 자백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40대 A 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내가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4일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 씨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영장심사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범행을 왜 했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오후쯤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를 통해 촬영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오후 8시께 경남 소재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 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40대 A 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내가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4일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 씨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영장심사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범행을 왜 했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오후쯤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를 통해 촬영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오후 8시께 경남 소재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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