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영장 청구…변호인단 "불법 지시 없었다"

김승준 기자 2024. 7. 17.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변호인단은 "김범수 위원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하고자 지분 확보를 하려는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뉴스1DB)@News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김 창업자의 불법 지시가 없었고 정상적인 매수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CA 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오전 8시쯤부터 10일 오전 3시 20분까지 김 창업자를 조사했다.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변호인단은 "김범수 위원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하고자 지분 확보를 하려는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