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野 임광현 "기업이 여름휴가 비용 일부 보전해야"

이승주 기자 2024. 7.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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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기획 법안인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했다.

'정부의 세수 펑크를 우려하는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대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은 감세 효과가 없다"며 "연말정산 때 이뤄지는 신용카드 공제는 지금도 맞벌이 부부들이 각자 하고 있다. 여름휴가 지원법도 여유 있는 기업의 자금을 활용해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쓰는 돈의 경우 일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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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시리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기획 법안인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17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시리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많았지만, 특히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임 의원은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연 20만원을 한도로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고,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서 한쪽에 사용액을 몰아주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이재명 전 당 대표에게 '직장인을 위한 세액 개혁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전 대표께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신 적이 있다"며 "법안 반응이 좋으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찬대 원내대표와도 이야기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수 펑크를 우려하는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대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은 감세 효과가 없다"며 "연말정산 때 이뤄지는 신용카드 공제는 지금도 맞벌이 부부들이 각자 하고 있다. 여름휴가 지원법도 여유 있는 기업의 자금을 활용해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쓰는 돈의 경우 일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그리는 세제 개편안의 청사진'에 대해서 임 의원은 "기본적으로 증세, 감세 논쟁을 떠나서 세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세제 정책은 공정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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