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범죄자 만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법조항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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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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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서 학대 제외해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교권 보호 관련 5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 17조는 논란 끝에 개정되지 못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1순위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58.7%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교사노동조합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과 관련해 교사에만 면책권을 부여하면 다른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직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자칫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현·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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