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가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 입건…음주에 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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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 씨(1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6분경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상가와 전봇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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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A 씨(1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6분경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상가와 전봇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그를 붙잡았다.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함께 탄 동승자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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