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본격 제도권 편입…`이용자보호법` 초읽기

신하연 2024. 7.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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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검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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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예치금 이용료 지급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 도입…당국 검사·제재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검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한다.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금융위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사업자에게 제공,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 완료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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