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장애 피해도 `사회재난`… 발생하면 부처내 중수본 꾸려 대응

이민우 2024. 7.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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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소관 부처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한다.

이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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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보시스템 소관 부처…위기관리 매뉴얼 마련·대응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소관 부처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한다.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한다.

일례로 '정부24' 장애가 발생하면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된다. '복지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한다.

행안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들이 참석해 개정안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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