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박현영 기자 2024.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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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 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보관…거래소는 이용자에 이자 지급
거래소, 이상거래도 상시 감시해야…불공정거래 의심 시 당국에 통보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으나, 이는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다. 이에 특금법만으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을 규정했다.

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측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에게는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자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및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용자보호법 외에도 거래소들이 마련한 자율규제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모범사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상장) 심사시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됐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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