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10건 중 7건…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반박

김정현 기자 2024.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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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6월말 기준 집계…'교육감 의견' 553건
아동학대 신고 대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 제출
교육부, '정서적 아동학대' 법 개정 지원…'면책' 신중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후 교권침해 1364건 심의
상해·폭행 14.9%로 지난 2019년 이후 비중 최고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기간 지하철 광고가 게시돼 있다. 2024.07.1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 중 교사를 감싼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은 전체 7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수위가 높은 교권침해 비중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 교사 방어한 교육감 의견서 70%

17일 교육부의 지난해 9월25일~올해 6월30일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의견서가 제출된 교사 상대 아동학대 신고는 553건이다.

교육감 의견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방어하는 제도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적인 전문성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다만 의견서 중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정당한 교육활동' 입장은 70%인 387건이었다. 그 외 '의견 없음' 130건(23.5%) 등이었다.

의견서 제출 건수는 월 평균 61건 꼴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1년 동안 유·초·중·고 교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건수(월 평균 142건)와 견줘 볼 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해당 기간 검사 불기소 결정 비율은 2022년(59.2%) 대비 17.9%포인트(p) 높아진 69.8%였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도 49.2%p 줄어든 13.2%였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에선 서이초 사건 1년 동안 교권보호 대책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 이유로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화 법 개정 지원…'면책' 신중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가 제출된 교사 상대 아동학대 사건은 대체로 '무분별한 신고'로 여겨진다. 387건 중 160건이 종결됐는데 이 중 95건(59.4%)은 불기소, 42건(26.2%)는 경찰 입건 전 종결됐다. 기소는 7건(4.4%), 아동보호사건 처리는 13건(8.1%)로 저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구체화하자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감 의견서의 '정당한 생활지도' 비중이 70%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낮은 것을 고려하면 '교사만 면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가 추상적이어서, (신고에 대해) 현재는 100%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는 학생 보호 측면도 있다"며 "'70% 비율'은 그 만큼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교육감들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학부모 교권침해 12건 고발…상해·폭행 비중 늘어


지난 3월28일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요청 만으로도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말까지 총 1364건이 심의됐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는 1218건, 보호자 등은 146건이다.

교권침해 유형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57건(2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372건(27.3%) ▲상해·폭행 203건(14.9%) ▲성적 굴욕감 등 103건(7.5%) 등이다.

교권침해 건수(교보위 심의건수)는 지난 5년 간 늘어났다. 2019년 2662건→202년 1197건→2021년 2269건→2022년 3035건→2023년 5050건 등 순이었다.

특히 수위가 센 상해·폭행 비율이 14.9%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우려가 나온다. 2019년부터 9.3%→9.4%→10.5%→11.9%→10.0%→14.9% 순이다. 건수로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67건으로 전체 1만5577건 대비 10.7%를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퇴학 2건(고등학교), 전학 101건(8.9%) 등 가장 수위가 높은 전·퇴학이 전체 8.5%를 차지했다. 2020년 10.5%에서 2023년 12.0%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상반기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보호자 등은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62건(56.4%)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교육은 25건(22.7%), 조치 없음은 12건(10.9%)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12건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돼 교육청 등이 고소·고발했다.

교사 순직 인정 확대 노력…'공무상 재해' 정책연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2024.07.17. jini@newsis.com
교육 당국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처럼 순직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서류 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 중이다.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게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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