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에 교육부·전국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정인지 기자 2024.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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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18일) 울산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리는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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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모금을 통해 게시한 추모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교육부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18일) 울산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리는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어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 법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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