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한국계 대북 전문가 기소 ‘한국 정보활동 위축’

권승현 기자 2024. 7.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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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해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사치품 등을 받은 혐의로 16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수미 테리 기소를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 정보당국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맨해튼 연방 법원이 공개한 31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CIA에서 퇴직하고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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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수미 테리, 韓요원-美의회 연결
당국에 신고없이 한국정부 옹호
美대선 앞두고 감시수위 높아져
트럼프 집권땐 단속강화 전망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신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해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사치품 등을 받은 혐의로 16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수미 테리 기소를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 정보당국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 “검찰이 수미 테리가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맨해튼 연방 법원이 공개한 31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CIA에서 퇴직하고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다. 당시 수미 테리는 자신을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 접촉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수미 테리는 한국 정보 요원을 미국 의회 직원들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미 테리는 이 일을 “늑대를 데려오는 것(bringing the wolf in)”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또 비공개 미국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한 혐의도 소장에 적시됐다.

수미 테리는 이 같은 활동의 대가로 한국 측으로부터 보테가 베네타·루이비통 핸드백,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를 제공 받았으며, 최소 3만7000달러(약 5100만 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미 테리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로비 및 정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외국의 지나친 정보 활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기소의 배경에 대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러시아·중국 등 다른 나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감독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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