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못걷은 세금 ‘1964억’

김호준 기자 2024. 7.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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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걷지 못한 개별소비세만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으로 걷지 못한 개별소비세만 19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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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제품의 92.2%인데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 안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걷지 못한 개별소비세만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각종 세금·판매 규제를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세수 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증가 등 폐해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가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유해성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를 미루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 5월 8일자 1·3면 참조)

1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용 천연니코틴 용액 개별소비세 세액 규모는 약 166억4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억2800만 원에서 5년 만에 무려 73배로 늘었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이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 제품이어서 새나가는 세수 규모만 12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시중 전자담배 용액 중 천연니코틴 비중은 7.8%에 불과했고, 나머지 92.2%는 합성니코틴으로 파악됐다. 합성니코틴 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으로 걷지 못한 개별소비세만 19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가세·교육세·폐기물부담금 등 다른 세금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정부가 아직 규제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에서 먼저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의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낮추고 학교 앞 유해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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