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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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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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7124억 대신 갚아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106억 원 수준이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3000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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