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전세사기특별법도… 법안처리 속도전

김대영 기자 2024. 7.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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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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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단독 통과
전세사기법 국토위 소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각종 법안 강행 처리 시도와 국회 상임위원회 일방 운영 등에 반발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양당에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법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시급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진보당이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하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3명과 야권 성향 비교섭단체 1명의 협력으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현재 환노위 비교섭단체 1명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으로 민주당과 함께 4 대 2로 노란봉투법을 안조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 김형동·우재준 의원을 배치해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를 막을 방침이다. 야당 의원이 과반(4명)이기 때문에 안조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7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희망하는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는다.

김대영·이은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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